내년부터 600톤 미만 유조선 단계적 운항 금지

입력 2019-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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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저구조 갖춰야 운항 가능…150톤 미만은 30년미만까지 운항 가능

▲사진은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홍콩(중국)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녹색연합)
▲사진은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홍콩(중국)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녹색연합)
내년부터 600톤 미만 유조선은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단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다. 또 150톤 미만 유조선은 선령 30년 미만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급유선,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소형유조선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해 좌초나 노후 등으로 인해 한 겹의 선체바닥에 파공이 생기는 경우에도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규칙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령(2020년 기준) 50년 이상 선박(1969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이상 선박(1970년 1월 1일~1979년 12월 31일 인도된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1980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해진다.

또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으로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만 운항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50%, 고정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형유조선도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게 되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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