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규제에 해운업계 ‘비상’

입력 2019-02-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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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연료 이어 유조선 운항 규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해운업계에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 기준이 강화되고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선박 화물창 바닥을 강화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운항이 금지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돼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 기준을 종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운항을 금지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국내 선사의 IMO 규제 대응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선사의 70%가 저유황유를 쓰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유황유는 고유황유와 비교해 30~40% 정도 비싸서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다. 탈황장치인 스크러버 설치가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서는 대략 20억~40억 원 정도가 들어가 국내 선사엔 큰 부담이다.

이에 해수부가 올해 18개 선사 111척에 대해 금융지원을 통해 탈황장치인 스크러버 설치를 지원키로 했지만, 당장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규제를 피하기엔 역부족이다. 국내 선사의 99.1%가 현재 스크러버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600톤 미만 유조선은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단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해 한 겹의 선체 바닥에 구멍이 생겨도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 유조선은 내년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만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일부 완화됐다. 선령 50년 이상 선박은 내년부터, 선령 40년 이상 선박은 2021년,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부터 규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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