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무 이행 요구 불응할 경우 제재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조치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채널이나 대화방의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가 불특정
카카오 사태 근본, 데이터센터 규제…제도 개선 움직임과기정통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필요”조승래·변재일 의원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셧다운’ 사태 닷새째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문제의 근본인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장애 사태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올해 적용 대상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다섯 개 기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개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
빈번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구글ㆍ페이스북ㆍ넷플릭스ㆍ네이버ㆍ카카오ㆍ웨이브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점도 한몫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일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웨이브가 장기간 서비스 오류 문제를 빚으면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2호 적용 대상이 됐다. 올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거 선보이기로 한 웨이브가 오류 사태를 수습하고, 이용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웨이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3일 과기정통부는 전날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이달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등을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법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실시간 IPTV, 이동통신 요금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펼쳤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년에는 사업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에는 개인정보 시스템 강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6월 중에 인터넷콘텐츠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