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등을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법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