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 신해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 감정 결과 전문이다.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故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故 신해철씨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경찰 및 유가족들과 최대한 협조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학적 의혹을 객관적으로 감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故 신해철
대한의사협회가 13일 가칭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특별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의학적 소견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는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 의학적인 문제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의사협회가 전문가의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