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따르면 이는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 의학적인 문제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의사협회가 전문가의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7일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기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한 입장에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별도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건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관련 학회 등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법의학자가 함께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원회를 통해서 경찰과 검찰, 관련 유가족들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故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서 의료과대광고와 의료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의협 집행부를 비롯,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확대회의(비공개)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대책을 숙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도상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적 입장에서 의료인이 최선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