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몰린다. 앞선 범죄 예고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예고' 글 썼다가 지금까지 3명 구속돼경찰 "살인예고 글,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살인예비 혐의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해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모두 3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기자간담회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54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
미성년자 포함 지금까지 총 5명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흉기 난동과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 게시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5건의 작성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경찰청은 전날(4일)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협박 등)로 3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거된 2명을 포함하면 총 5명이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한 기업의 면접을 앞두고 불안에 휩싸였다. 인사부에서 지원자들의 SNS를 파악해 개인의 활동이나 대인관계 등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대학시절 SNS에서 친구들과 욕설로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났다. 또 대학 동창 블로그에 술에 취해 심하게 장난을 치며 찍었던 사진도 떠올랐다. 김 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기로 마음
첨단 인터넷 기술로 인한 사이버 범죄 고도화로 이르면 연내에 ‘사이버 살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유럽 경찰기구 ‘유포폴(Europol)’은 인간 주변의 사물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의 대중화로 온라인 납치와 살인 등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