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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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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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BTS)은 안되는 것은 뭘까. 병역특례다. 그 배경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 당시, 남한은 체제경쟁 대상이던 북한에 충격적 참패를 당한다. 이에 당시 박정희 정권은 '병역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 등이 병역법
주목받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재직 시절 이른 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소신을 굽히고 유죄 판결했다. 그는 일선 법원 판사시절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 대법관이 소신을 굽혔던 이유는 전원합의체에서 선례로 남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과거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 대신 기소를 택했던 성우 양지운의 장남 원준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
국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출됐다.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명은 3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씨 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