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내연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 부인인 서정희의 이혼소송이 재조명 되고 있어 서세원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세원 서정희는 과거 이혼과 위자료 소송 조정에서 합의이혼했다. 32년 결혼생활은 폭행 사건과 불륜설 등이 폭로되면서 15개월간 긴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서세원은 법적 공방 중 지난해 9월 8일 해외 출국을 위해 공항에 한 여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
방송인 서세원 씨를 고소한 그의 아내 서정희 씨가 12일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정희 씨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세원 씨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면서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
방송인 서정희(52) 씨가 남편 서세원(59) 씨의 재판에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5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서정희 씨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판사는 서정희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서정희씨에 대한 신문을 공개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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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