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정희(52) 씨가 남편 서세원(59) 씨의 재판에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5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서정희 씨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판사는 서정희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서정희씨에 대한 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손 판사는 또 "애초 피해자인 서정희씨와 변호인 측이 내세운 증인을 다 함께 신문하려고 했는데, 서정희씨가 본인에 대한 신문만 따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서세원씨는 "증인신문을 한꺼번에 해서 상대방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재판을 받는 부담이 덜한데, 한쪽(서정희씨 측) 얘기만 듣고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