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혐의 서세원 재판…서정희, "32년간 포로생활 했다"

입력 2015-03-13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

방송인 서세원 씨를 고소한 그의 아내 서정희 씨가 12일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정희 씨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세원 씨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면서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65,000
    • +1.57%
    • 이더리움
    • 4,531,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2.25%
    • 리플
    • 981
    • -3.44%
    • 솔라나
    • 303,200
    • +0.2%
    • 에이다
    • 820
    • -0.24%
    • 이오스
    • 775
    • -4.32%
    • 트론
    • 251
    • -4.92%
    • 스텔라루멘
    • 176
    • -7.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11.02%
    • 체인링크
    • 19,140
    • -4.68%
    • 샌드박스
    • 404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