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힌 문서이다.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고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통계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가을이 되었으니/ 한가위 날이 멀지 않았소/ 추석이 되면/ 나는 반드시/ 돌아간 사람들을 그리워하오 / 그렇게 사랑 깊으시던 외할머니/ 그렇게도 엄격하시던 아버지/ 순하디 순하던 어머니/ 요절한 조카 영준이! / 지금 천국에서 기도하겠지요.”
시인 천상병의 시 ‘한가위 날이 온다’가 떠오른 것은 다가온 추석 때문만은 아니다. 병상에 계신 어머니의
“오늘은 바로 당신이 죽기 이틀 전입니다.” 느닷없이 배달된 죽음 통고를 받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청소, 강아지 돌보기, 정원 정리 등 평소처럼 일하고, 어떤 이는 자녀들을 위해 옷 선물을 사고 고기 굽는 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만든다. 어떤 이는 “아직 스물여섯 살밖에 안 됐는데 이틀 뒤에 죽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라고 황당해하며 친구를 만나
※100세 시대. 그만큼 일하고 활동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런 시대에 발 맞춰 고령자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고령자들이 품격 있게 자립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는 지난 지 오래다. 15년 전인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28일 오후 연세대 동문회관 중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함께 진행된다. 총회에는 의료계,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건강하게 살 권리, 편하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놀랍게도 국민건강보험이 2년째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자 서민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결과라고 한다. 안타까운 흑자 기록이다. 하지만 현재 전인구 중 12%에 불과한 노인 인구는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의 흑자 기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말미암은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 분야의 정책자문과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재)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이 25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한국에서의 연명치료 중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연구원은 생명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국민적인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김 할머니’사례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허용이 공식화된지 2년만이다. 특히 이번엔 그동안 의견이 엇갈렸던 환자 대리인의 의사표시 인정과 법제화 여부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여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