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울며 겨자먹기식 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검찰에 출석한 뒤 검찰 청사에 오물을 뿌린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오물을 갖고 들어가려다 보안 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박모(4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최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지 30여분 뒤인 이날 오후 3시30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ㆍ희화한 전단지 살포에 대해 경찰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 문서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헤럴드경제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는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온 것과는 대조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내부 문건에는 VIP(대통령을 지칭)나 정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