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등산로에서 강간 살인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를 거쳐 출근하다 최윤종에게 살해당한 30대 초등 교사의 유족이 21일 순직 심사를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숨진 초등 교사의 오빠라고 밝힌 A씨는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내 동생은 20살에 서울교대에 합격한 뒤 15년을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은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13일 최윤종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29일 새벽 발생한 '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용의자 김모(61) 씨가 직접 와 자수했다"며 "김 씨는 살인 전과로 복역하고 최근 출소했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2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주부 A(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