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과거 배달 기사 비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10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거 저 아니다”라며 자신이 과거 한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계정이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기사를 비하하는 말)나 해야겠죠”라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7)이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2일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유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
향수 면세한도가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사를 해도 기존에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고 식당에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외국인 고용 규제 대폭 완화하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외동포나 유학생의 취업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등 낡은 제도부터 먼저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세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수 스티븐 유(한국 이름 유승준) 씨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한국행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유씨의 한국행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 씨가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 재판은 외국 국적인 유
60~70년대 ‘파독’ 서사, '코리안 드림' 품은 이주노동자가 재현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E-9(비저문취업)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취업대상 업종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국적 정체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제도 정식 운영에 전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25일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병역 의무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는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은 아니지만 국민이 정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유 씨의 행동이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게 주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의 한국 비자발급을 거부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으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자발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유승준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날을 기다렸다 '악플러를 만나다' 편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라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유승준은 그레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15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