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의 한국 비자발급을 거부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으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자발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병무청과 법무부에서도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법무부로부터 우리나라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ㆍ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