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