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정부가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신속히 추진한다.
체류공간, 영농체험,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도 내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살펴본 뒤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밸류맵은 모듈러 주택 ‘더 리빙6’의 실물을 선보인 ‘코리아빌드위크 NextCon 2024’ 부스에 4일간 8000여 명의 수요자가 몰렸다고 8일 밝혔다.
‘더 리빙6’는 가전과 가구, 집기 등을 모두 갖춘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하우스 형태의 모듈러 주택으로 밸류맵이 새롭게 선포인 플랫폼 ‘오픈스페이스’의 제품이다.
오픈스페이스는
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정부가 올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한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청년 유입을 위한 펀드 결성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포함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