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등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연 최대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한 정수기ㆍ공기청정기 렌털업체 7곳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고객이 정해진 기간 내 이용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 15~96%가 적용됐던 정수기 등 렌탈 제품 연체료 이율이 연 6%로 고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해주는 7개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SK매직, 교원프라퍼티,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쿠쿠
장평순 교원 회장의 장남인 장동하 교원 기획조정실장이 후계 구도의 5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교원그룹이 최근 부동산(투자)과 교육을 양대 축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교육 분야 핵심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장동하 실장이 등극한 까닭이다. 장 회장이 건재한 데다 그룹 정점에 있는 회사 지분을 꽉 쥐고 있는 탓에 승계 구도가 완전히 결정됐
교원그룹이 부동산과 투자, 교육을 양대 축으로 삼아 그룹 내 사업을 재편한다. 이를 통해 지속성장을 꾀하는 한편 교육과 비교육 사업 간 순환출자 고리도 완전히 해소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사업구조로 전환한다.
교원그룹은 30일 각사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부동산ㆍ투자 관련 법인인 교원-교원프라퍼티-교원인베스트 3개사 간 및 교육사업법인인 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