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앞으로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 이내에서만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국제결혼중개 서비스의 고객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5일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중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은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 32만7715건 중 11%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