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 이내에서만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표준 약관은 결혼정보회사 이용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결혼정보회사가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개정 표준 약관은 또 결혼정보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을 경과할 경우 이용자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기존 표준 약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회원자격 보유 기간 연장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해지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이용자의 계약 해지권 보장이 명확해진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이 명확해져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