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최대 20%만 부담

입력 2021-10-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이용자 계약 해지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 이내에서만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표준 약관은 결혼정보회사 이용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결혼정보회사가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개정 표준 약관은 또 결혼정보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을 경과할 경우 이용자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기존 표준 약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회원자격 보유 기간 연장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해지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이용자의 계약 해지권 보장이 명확해진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이 명확해져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66,000
    • -0.19%
    • 이더리움
    • 4,498,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6.02%
    • 리플
    • 951
    • +3.15%
    • 솔라나
    • 294,600
    • -2.48%
    • 에이다
    • 759
    • -9.43%
    • 이오스
    • 770
    • -2.65%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00
    • -7.61%
    • 체인링크
    • 19,120
    • -5.67%
    • 샌드박스
    • 399
    • -6.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