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거리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제)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에 노후된 상가건물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재건축과 정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무쟁점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용적률 거래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으면 결합건축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
정부가 노후 도심 재건축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건축 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또 만년적자인 지방공항엔 국제선 신설 여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투자 및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