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 명동 등 노후 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강화한다

입력 2015-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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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도심 재건축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건축 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또 만년적자인 지방공항엔 국제선 신설 여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투자 및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으면 결합건축제가 적용된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건축주끼리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건축주 사이에 실질적인 ‘용적률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한 경우 현재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5분의 4만 동의하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명동이나 인사동 등의 노후 도심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해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용도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통과도 지원해 중앙행정기관청사, 교정시설 등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또 건축법을 개정해 건축주가 원하면 하나의 건물이 복수의 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지방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면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증편하면 30%에서 최대 100% 감면해준다. 기존의 감면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법무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지난 6일부터 일본 단체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최대 15일)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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