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일주일…중고단말ㆍ중저가요금제 가입 대폭 늘었다

입력 2014-10-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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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일 주일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4800여건으로 9월(평균 2900여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요금제별로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25∼45요금제 비중은 9월 평균 31.0%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37.5%, 2일 43.4%, 6·7일 47.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85요금제 이상은 전달 평균 27.1%에서 현재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55∼85요금제 비중은 9월 41.9%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 53.2%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는 43∼46%선에서 형성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보조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영업행위가 금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자신의 통신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첫주인 1∼7일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지난달 평균(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대로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이는 가입 형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기기변경 가입자도 일정 부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미래부는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을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전체 이통서비스 가입자 대비 부가서비스 가입비율도 42.3%에서 21.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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