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지진재해 사후대책도 시급하다

입력 2014-10-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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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석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변지석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진제공 현대해상
최근 들어 미국, 칠레, 멕시코 등 환태평양 지진대(Ring of Fire)에서 발생하는 대형지진으로 국내 지진 활동이 더불어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듯하다.

만약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얼마나 될까? 서울에는 약 66만동의 건물이 있으며 그중 지진에 취약한 2층 이하의 조적조 건축물이 전체 절반 정도(46%)인 30만동에 이른다. 리히터 규모 7 지진으로 인해 저층 조적조 건축물의 91%에 해당하는 27만여동이 적어도 부분손실(손실률 10% 미만)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물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 4조6000억원이 발생하고 2차 피해인 사회·경제적 피해를 모두 고려한다면 쉽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해당된다.

지진 발생을 멈출 수는 없지만 지진 손실에 대비하는 사후 대책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수단이 지진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 물건의 위험 정도를 고려한 보험료 산출이 필요하다.

2013년 말 소방방재청이 공표한 국가지진 위험지도는 최근의 국내 지진발생 위험성 평가 연구 결과로 지진보험료 산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지진위험 지도에 따르면 제주 및 강원북부 지역을 지진발생 위험이 상대적 낮은 ‘지진II 구역’, 그 외 지역을 ‘지진I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서해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을 반영해 전남 남서부 지역의 지진발생 위험이 기존에 비해 높아졌다.

건물의 내진 성능은 건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는 비교적 지진에 잘 견디지만 벽돌, 블록 같은 조적조 구조는 지진과 같이 좌우로 움직이는 힘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터키 등 지진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지진보험료가 건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차등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는 주택,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사용 용도에 따라 지진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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