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스마트폰 구매 패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단통법 시행의 최대 수혜품으로 꼽히는 자급제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이를 관망하기로 했다.
자급제폰은 2012년 5월 값싼 휴대폰 유통을 위해 정부가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휴대폰 자급제를 통해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휴대폰 가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급제폰은 사양이 낮은 대신 가격이 저렴한 모델이 대부분이다. 해외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휴대폰을 사면 이통사에 상관없이 개통할 수 있다. 의무 약정이나 고가의 요금제 가입 부담도 없다.
자급제폰은 단통법의 ‘12% 추가 요금할인 룰’이 적용된다. 시장에서 자급제폰 도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M 스타일’, ‘갤럭시 에이스 플러스’, ‘갤럭시S4 미니’, ‘갤럭시 코어 세이프’, ‘갤럭시 코어’ 등 5개의 자급제용 모델을 보유 중이다. LG전자는 ‘옵티머스 L9’, ‘T280’에 이어 올해 출시한 ‘L70’까지 총 3개의 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LG전자 측은 모두 당분간 자급제폰 모델 추가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95% 가량 차지하는 등 장악력이 막강하다”며 “나머지 5%가 자급제폰, 알뜰폰 시장인 만큼 삼성전자, LG전자 입장에서 모험에 나서지는 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들이 시장에서 ‘절대 갑’인 이통사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소비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제조사들의 눈치 보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