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최대 410만원 지원

입력 2014-09-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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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확정…”국민안전ㆍ경제활력 초점”

내년에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쏘나타, K5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정부로부터 세금감면과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4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씽크홀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3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도 가구당 22만원씩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6조628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ㆍ기금안 편성을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의 5조4121억원보다 2168억원(4.0%) 늘어난 5조6289억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규모는 576억원(6.1%) 증가한 9992억원으로 잡혔다.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8종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은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여기에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새로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4만대, 404억원)돼 총 410만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규모도 254억원(800대)에서 788억원(3000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때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의은 그 대상을 올해 800대에서 내년 3000대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올해 환경부 예산은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등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13억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액도 가구당 144만원에서 168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2만 가구에 288억원을, 내년에 2만2000 가구에 370억원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 대응 사업예산은 1757억원에서 2424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두는 완충 저류시설을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216억원을 들여 설치한다. 이는 올해 82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계에만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한 것보다 확대되는 것이다.

도심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기존 100억에서 134억으로 늘렸다.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과 방재 장비를 확충하는 등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101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했다.

주대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은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안은 규모의 증가보다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는 여러 신규사업의 편성에 의의가 있다”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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