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광수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와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또 웅진홀딩스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가 무죄인 것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가서도 계열사 등 매각을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검찰로부터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