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