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원인’ 선박안전 규제실태 감사 추진…MB도 감사 대상?

입력 2014-08-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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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결산소위서 여야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결위 결산소위는 21일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논거로 선박 연령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꼭 필요한 안전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선박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첫 번째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소위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자율규제, 안전 관련 자격증·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규제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선박 연령의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줄곧 “재직 당시 선령 규제를 완화한 이 전 대통령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경우 이 전 대통령도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재해 기금 적립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요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기술인증이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만들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르 기술인증제도의 실태에 대한 감사도 요구하기로 했으며, 대중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감사요구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감사요구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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