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병사가 받는 월급이 징병제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 병사의 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병무청의 '외국 주요국가의 병역제도'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의무복무 병사의 봉급을 파악한 국가로는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이 있다.
이 가운데 올해 기준 한국군 상병의 월급은 13만4600원으로 태국과 싱가포르의 병사 봉급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병사의 월급은 이등병 480싱가포르달러(39만3000원), 일병 500싱가포르달러(40만9000원), 상병 550싱가포르달러(45만원), 병장이 590싱가포르달러(48만3000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의무복무 병사의 월급은 9천바트(28만8000원) 수준이다.
이집트는 의무복무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면 월 108만8890원(2014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국방부는 우리 병사의 봉급을 매년 15%씩 인상해 2017년까지 상병 월급을 19만5000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나 병사 월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병무청이 병역제도 현황을 파악한 국가 중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북한 등 1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