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후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무자들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다.
정부는 변사체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되자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6월 20일∼7월 11일 유 전 회장을 상대로 5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7월 4∼17일 사이에 모두 인용했다. 하지만 이는 유 전 회장의 사망 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날 인용된 가압류 사건은 정부가 재신청한 9건 중 25일 접수된 한 건이다.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10명이 차명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로, 실거래가로 따지면 총 87억5340만원 규모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유씨 명의로 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유 전 회장 가족들의 상속 지분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서가 제출되면 유 전 회장의 예금채권에 대한 동결 결정도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까지 유씨를 비롯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화물고박업체 직원 2명, 운항관리자 1명과 각 법인 등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24건을 인용했다.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예금 채권(약 23억4200만원) 등이 동결됐으며 이들 재산의 가치는 56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사망에 따라 동결이 풀리는 일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재결정이 내려지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유씨 일가와 회사 등의 재산을 환수할 방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