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적 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 조정

입력 2014-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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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계 설치 등 과적 예방 유도

국토교통부는 도로 상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29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의 중량 제한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의 규격 제한을 두고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적운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 상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고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과 더불어 국토관리사무소·지자체·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단속망도 촘촘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해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해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을 부과되는 것에서 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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