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제공되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갱신해야 한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 같이 제도를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6월 기준) 서울 등록차량 237만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돼 있다.
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을 폐지하고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감면 보상은 연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폐지한다.
전자태그 갱신제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태그를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 탈퇴 처리된다.
반면 주유요금 1ℓ당 최대 40원 할인, 세차비·자동차 정비공임 최대 10% 할인 같은 혜택은 유지된다.
시는 아울러 승용차를 평소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을 위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