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내유보 과세는 이중과세”…건의서 제출

입력 2014-07-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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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검토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 타개를 위한 대안으로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깊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내유보 과세는 내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장기적으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확대에도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 과세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기업 사내유보는 회사 내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는 것. 사내유보란 기업 설립 후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기계설비·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 즉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반 개인도 예비적, 거래적 동기 등으로 일정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차입금 상환, 생산설비 운영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한데,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 현금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중과세인 사내유보 과세로 재무구조 악화도 우려했다.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에 별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기업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재무 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로서 2001년말까지 운영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우려돼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 밖에 투자위축 초래 및 국부유출 등도 지적했다. 내수확대를 위한 사내유보 과세는 결국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초래해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증가로 장기적인 투자규모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보율 감소를 위한 배당 증대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해외배당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이득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내유보 과세는 부적절하고 과감한 투자저해 규제완화,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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