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원대학 43개교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소홀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강화방안을 16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과 인증대학을 선정해오던 것을 대학원대학으로 확대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모든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실태 조사를 벌여 평가결과가 부실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신청한 대학원대학에 한정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4단계로 평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 10% 이상, 유학생 규모가 10명 미만인 대학원대학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인증 결과는 대학원대학 정보공시에 게재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인증대학들에 대해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대학원대학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비자발급제한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