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 제한됐던 보호예수 주식 1억700만주가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월 중 유가증권시장 9개사의 7200만주, 코스닥시장 10개사의 3500만주 등 총 19개사의 1억700만주가 이 달 중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 7300만주보다 46%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년 동기의 9700만주 대비 10% 증가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는 10일 나라케이아이씨(약 325만주), 11일 NH농협증권(3000만주), 15일 포스코플랜텍(약 1017만주), 17일 보루네오가구(약 1232만주)와 한솔PNS(약 154만주), 19일 에이케이홀딩스(약 74만주)와 삼양사(약 30만주), 21일 범양건영(약 27만주), 23일 롯데관광개발(약 1361만주) 등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0일 아이디엔(약 28만주), 13일 휴바이론(약 188만주), 15일 네오아레나(350만주)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약 21만주), 17일 나스미디어(약 600만주), 22일 에스디엔(100만주), 23일 디브이에스코리아(약 83만주), 24일 스틸앤리소시즈(약 202만주), 엘 에너지(약 149만주), 케이지이티에스(약 1621만주), 29일 아이디엔(약84만주) 등이 풀린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 동안 보호예수로 묶인다. 코스닥시장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혹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매달마다 5%까지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