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정행정부는 금융위원회에 산하기관 중 인허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중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안행부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1차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최종 승인은 금융위가 한다는 내용을 첨부해 안행부에 전달했다”며“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다. 만약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면 금감원장에도 관피아가 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인허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행부 보고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관료의 취업제한을 담고 있다. 대상 기관은 영리 분야 사기업체뿐만 아니
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퇴직 후 2년인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 제한 민간기업이 현재 약 4000개에서 1만3000여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