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 노키아의 특허계약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20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게 됐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폴 그루얼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노키아가 애플과 체결할 대외비 라이선스 내용을 유출한 삼성전자에 2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고했다. 이 벌금은 삼성전자와 현지 로펌인 퀸 엠마뉴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에 함께 내려졌다.
지난 2012년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극비문서를 삼성전자가 내부 직원 50여명에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지적재산권(IP)센터장인 안승호 부사장이 노키아의 IP책임자 폴 멜린과 만난 협상 자리에서 이 문서의 내용을 언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문서는 애플이 노키아, 에릭슨, 샤프, 필립스와 맺은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극비-변호사만 열람 가능(Highly Confidential-Attorneys' Eyes Only)’ 등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벌금 부과와 금액은 사실이 맞다.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