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대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정비할 계획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주장한 바 있다.
새 경제팀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가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TV는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50%, 저축은행·여전사 등 60%, 상호금융 70%다. 그러나 같은 은행이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금융권역별로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를 늘려 줄 계획이다.
금감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최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등)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과 같이 신협 등 상호금융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연장한 DTI 규제 보완 방안의 행정지도가 오는 9월 19일 종료된다”며 “보완 방안 종료를 앞두고 해당 내용의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