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던 70대 노인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객차에 불을 지르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10시 52분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339전동차 3399객차에서 조모(71)씨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에 불을 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약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 과도 1개를 담은 가방 두 개를 갖고 있었으며, 4호차 앞쪽 노약자석에 앉아있다가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객차 내에는 승객 50여명이 타고 있었다.
조씨는 때마침 해당 객차에 타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봉역 역무원 권순중(46)씨 등이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하자 몸을 잡아당기며 진화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세 차례에 걸쳐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고, 마지막 시도가 실패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조씨가 불을 지를 당시 열차는 도곡역까지 300여m를 남겨둔 상태로, 매봉역과 도곡역의 거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해당 전동차는 도곡역 승강장에 절반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멈췄다.
승객 370여명 중 270여명은 도곡역 역사를 통해, 100여명은 선로를 따라 인근 매봉역을 통해 밖으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으며, 화재는 8분만인 11시 정각에 완전히 진화됐다.
조씨는 경찰에서 지난 3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25년째 유흥업소를 운영중인데 지난 2000년 업소 안으로 정화조가 역류해 손해를 입었고, 건물주를 상대로 10여년간 소송을 벌여 승소했지만 기대했던 금액(4억∼5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천만원대의 배상금만 받게 됐다는 것이다.
조씨는 "억울한 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를 보고 지하철에서 불을 내면 언론에 잘 알려지겠다고 생각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