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무장 양대홍(45)씨에 대한 의사자 신청이 이뤄진다.
16일 인천시 서구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구조를 위해 배를 지키다 숨진 양 사무장에 대해 의사자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사무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세월호가 거의 90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세월호 고위 승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탈출하지 않고 승객 구조에 나섰다. 당시 부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수협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큰 아들 학비 내라"면서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된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아르바이트를 한 송모씨, 조리 담당 김모씨 등이 그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다.
양 사무장의 시신은 침몰 사고 한 달 만인 지난 15일 사고 해역에서 수습됐다.
보건복지부는 승객 탈출을 돕다가 숨진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씨 3명을 지난 12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