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누리플랜이 법정 공방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남아있어 최종 결론은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누리플랜은 법원으로부터 누리서울타워 행사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자등기 취하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또한 누리서울타워가 해당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지난 7일 등기취소 허가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누리플랜은 누리서울타워가 행사한 84억원의 신주인수권(120만7937주) 중 52억원 어치인 74만 여주에 대해 신주인수권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누리서울타워는 지난달 15일 84억원의 신주인사권을 행사하며 주금납입을 마쳤다 .행사된 신주인
수권은 지난 2012년 6월 발행된 100억원 규모의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미납된 부분이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누리서울타워의 누리플랜에 대한 보유주식은 기존 보유분 150만여주에 120만 여주가 더해져 총 270만여주에 달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누리플랜 최대주주인 이상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200만여주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신주인수권 전량 행사가 불가능해지지만, 문제가 된 52억원을 제외한 32억원(46만 여주) 규모가 전환되면 누리서울타워의 누리플랜 보유주식은 200만여주에 달하게 된다. 또한 누리플랜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남아있어 향후 분쟁의 분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코스닥 상장 도시경관 전문업체인 누리플랜은 기존 최대주주인 이상우 회장 측과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한 장병수 누리서울타워 대표 측이 지난 3월 각자 주총을 개최하고 경영진을 선임하며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경영권 분쟁 1라운드에서 법원은 일단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환승외 2명)는 이 회장 측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한 누리서울타워 장 대표 등의 직무집행을 금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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