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법원과 손잡고 채무자 재기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상담직원 교육 및 인력배치,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는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거나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및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캠코는 공사의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키로한 한편 채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이하게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할 계획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협업, 지난해 무한도우미TF팀을 운영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채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도와 이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