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 부지로 쓸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동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환수금액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서 인근 녹지를 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수산업단지에서 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일부 녹지를 부족한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데 부담금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