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며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명분없는 전면 휴진계획(3월24∼29일)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과 관련,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 이 달 내에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는 “테러 등의 국제적 범죄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다”면서 항공기, 선박, 철도 등에서 확고한 안전관리와 테러 대비 체계를 주문했다.
창조경제 실행전략와 관련해 각 부처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 창조문화 확산 등 추진과제를 꼼꼼히 챙겨서 창조경제의 효과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