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막전막후’]’레드카드’ 받은 상장사, 작년 51개사 사라져

입력 2014-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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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최종부도 등

#최근 3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레드 카드’를 받은 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종목들은 51개로 이는 지난 2011년(75개), 2012년(72개)보다 20여개가 감소한 수치다.

◇2013년 유가증권 시장에서 18개 종목 자취 감춰 =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들은 총 51개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8개, 33개 종목이 자취를 감췄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들을 폐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코리아05~07호, 알앤엘바이오, 글로스텍, 중국고섬 등 총 6개 종목이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됐다. 이어 케이피케미칼, 선진지주, 롯데미도파, 아세아페이퍼텍, 대한은박지 등 5개 종목이 ‘해산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라졌다.

또 태평양제약, 한국외환은행, 동북아2호, 에스와이코퍼레이션 등 4개 종목은 ‘신청’에 의해 상장폐지됐다. 이밖에 한일건설은 ‘자본전액잠식’으로, 다함이텍은 ‘매출액 미달(50억원 미만) 2년 계속’으로 상장폐지됐으며, 전북은행의 경우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화’로 인해 상장폐지된 후 지주회사가 신규상장됐다.

◇2013년 코스닥 시장에서 33개 종목 사라져… 유가증권 시장의 2배가량 =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들을 폐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듀언스, 디에스, 네오퍼플, 룩손에너지, 에스비엠, 지아이바이오 등 6개 종목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어 자유투어, 지앤에스티, 우경, 위다스 등 4개 종목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사라졌으며, 마이스코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됐다.

다음으로 많았던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히든챔피언스팩1호, 한화SV스팩1호, 한국스팩1호, 에스비아이앤솔로몬스팩, 대신증권그로쓰스팩, 부국퓨쳐스타즈스팩, 동부티에스블랙펄스팩, IBKS스팩1호 등 8개다.

또 예당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상장폐지됐다. 이와 함께 AD모터스, 트라이써클, 엔터기술, 유에이블, 아큐텍 등 5개 종목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사라지게 됐다.

이어 휴먼텍코리아·삼우이엠씨·제너시스템즈는 ‘자본전액잠식’으로, 3노드디지탈·중국식품포장은 ‘신청’에 의해 상장폐지됐다. 신민저축은행은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이디디컴퍼니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거절로 관리종목 지정 후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돼 국내 증시에서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코스닥 시장서 6개 종목 상장폐지 = 거래소는 지난달 7일 코스닥 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9개사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심사대상기업 27개사 가운데 12개사가 상장 유지되고, 6개사가 최종 상장 폐지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발생 건수, 퇴출기업 수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9년 이후 5년간의 실질심사 제도 운용을 통해 다수의 부실기업이 조기 퇴출되고 실질심사 사유의 발생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질심사를 통한 부실기업 퇴출로 최근 심사기업의 외형 및 질적 수준이 양호해졌으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이행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함께 회생가능 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회생가능 기업이 자구노력을 통해 상장 적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심사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009년 2월 4일 코스닥 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일부 기업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도입됐다. 실질심사 사유의 영향과 경영, 재무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장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심사회사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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