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 승객 80여명, 보잉에 소송 제기

입력 2014-0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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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한 속도경보시스템ㆍ불충분한 훈련 등에 보잉 책임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났을 당시 승객 80여명이 보잉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승객들은 사고 당시 원인이었던 부적당한 속도경보시스템과 조종사들의 불충분한 훈련 등에 보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6일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80명 이상이 부상했다.

승객들은 전날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잉이 비행기 조종석에 속도저하 경고시스템을 제대로 장착하지 않았으며 한국 김포공항 근처의 보잉 훈련센터에서의 777 조종사 훈련도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승객들은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너무 낮고 느린 속도로 접근해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탑승객들은 기체에 맹렬하게 부딪혔다”고 덧붙였다.

이미 다른 두 명의 승객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에 아시아나와 보잉을 고소했다. 또 같은 해 9월 7명의 다른 승객이 보잉에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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