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갤러리서미) 홍송원(60) 대표가 유명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대표는 2007∼2010년 미술품 거래의 매출가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서미갤러리 법인이 내야 할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과 고가의 미술품 수백점과 수입가구를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줄여 기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이다. 거래 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 대표가 대기업들과 거래한 미술품들은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 사이 톰블리의 '세테벨로(Settebello)', 장 뒤뷔페의 '메타그라피크 흉상(Buste metagraphique)' 등 수십억원이 넘는 그림으로 거래 과정에 회계장부가 조작된 혐의다.
'페인팅 11'의 경우 검찰이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수사할 때 담 회장의 자택 식당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시가 55억원이 넘는 작품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올해 1월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정황을 적발해 홍 대표와 갤러리 법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받던 홍대표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중앙지검 특수2부가 올해 CJ그룹을 수사할 당시 드러난 CJ측과 서미갤러리 사이의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서미갤러리 측이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 수사해온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CJ와 서미 사이에 오간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해보려고 했지만 거래량이 미술품 200점에 이르고 금액은 1천억대에 이르는 등 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 우선 국세청에 분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범죄 혐의를 적발해 고발할 경우 다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