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무궁화3호 위성 되돌려 받아라”…주파수 할당도 취소

입력 2013-12-18 17:53 수정 2013-12-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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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KT(현 KT샛)에게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궁화3호 위성 매각계약은 무효라고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무궁화위성을 매각했던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무궁화위성을 돌려받아야 한다.

또 ABS가 무궁화위성을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무궁화3호 위성에 상응하는 대체 위성을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KT에게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Ka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도 취소했다. 주파수할당 취소 대역(Ka대역)은 30.110~30.860㎓(750㎒폭), 20.380~21.2㎓(820㎒폭)이다.

미래부는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에게 무궁화3호 매각 계약 이전의 상태와 같이 해당 위성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의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다”며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도 위반한 점은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미래부 주파수정책과 허원석 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KT 무궁화위성을 불법 매각한 이석채 전 KT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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